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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로 기말시험 못 보는 학생들…학부모 부글부글

재택치료로 기말시험 못 보는 학생들…학부모 부글부글

기사승인 2021. 12. 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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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자가격리 시 기말고사 응시 못해…최대 20일 동안 '등교 금지'
감염병으로 미응시, 직전 시험 '인정점수' 받아…커뮤니티에 "불이익 너무 크다"
확진자 발생한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전수검사<YONHAP NO-3372>
지난 3일 오전 광주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한 가운데, 학생은 가족이 재택치료를 할 경우 최장 20일간 등교가 불가능해 대학 수시 모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28명 늘어 누적 47만3034명이 됐다. 이 중 10대 확진자는 전체의 10.82%인 555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병상 여력이 한계치에 달한 상황을 고려해 의료대응 체계를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치료받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데, 이 기간 동거인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된다.

또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학교별로 2학기 기말고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학생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 해당 학생은 등교가 불가능해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가족 중 재택치료자가 있고 학생이 미접종자일 경우 최대 20일간 등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으로 기말고사에 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중간고사 점수를 환산한 인정점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인정점을 받더라도 중간고사 시험 점수가 낮은 경우 기말고사에서 만회하기가 어려워 경우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학부모들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고등학생 아이가 코로나19 확진이 아닐 때는 시험이라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내신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할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불이익이 너무 크다” 등의 글을 올리면서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000~5000명을 오르내리는 데다 위중증 환자까지 치솟자 감염 확산을 막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6일부터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를 적용키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내년 1월2일까지 수도권에서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했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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