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지자체, 대북사업 비용 절반까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받는다

지자체, 대북사업 비용 절반까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받는다

기사승인 2021. 12. 14. 16: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연 1회,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대토론회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면 전체 사업비용의 절반까지 남북협력기금으로 연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원으로만 대북지원사업 혹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을 연 1회,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통일부는 다음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북 보건의료와 영유아 지원사업 등에 지원할 256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이번 개정안엔 해당 예산의 지자체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횟수나 비율 등이 정해졌다.

지난 2019년부터 지자체는 대북지원사업자로 분류됐다.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는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기금을 지원받은 사례는 없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자체의 경우 민간단체 지원 기준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단체는 연간 최대 3회까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이 교육과 학예와 관련된 경우 지자체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대표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적인 대북사업 진행을 위함이다.

대북사업 관련 정보 공개 범위도 설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 ‘지원자금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대외 비공개 조건으로 열람할 수도 있다.

반면 민간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방문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방북할 때마다 단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