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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뽑으면 지원금 준다…‘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실시

만 60세 이상 뽑으면 지원금 준다…‘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실시

기사승인 2022. 01. 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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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 증가한 '중소·중견 사업주' 대상…1인단 분기별 30만원 지원
고용부, 고령자 고용 촉진으로 초고령사회 대응…방문·누리집 신청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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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과거 3년보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이하 고령자)를 더 많이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동시장에서 이직하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늘어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업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늘어난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으로, 총 2년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30명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2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분기의 다음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제”라며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고용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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