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정보원 “스마트폰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가능”

고용정보원 “스마트폰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가능”

기사승인 2022. 01. 05.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오는 6일부터 서비스 시행
모바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바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화면./제공=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6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다.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돼,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정보원은 또 고용보험 누리집의 ‘마이페이지’ 등 콘텐츠와 화면 구성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마이페이지’에서 내가 제출한 민원의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과 실업급여 온라인 수강 내역 등 민원 현황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화면 디자인 개선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 민원인이 알아야 할 핵심 서비스와 중요한 소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바일 민원 신청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민간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