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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 피하려면…” 도소매·음식점업 자율점검표 배포

“중대재해법 처벌 피하려면…” 도소매·음식점업 자율점검표 배포

기사승인 2022. 01. 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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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표 제작
고용노동부_국_좌우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5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에는 최고경영자 경영방침 등 리더십, 현장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이 담겼다.

또 업태별로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세부 점검 방안이 적시돼 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자율점검표에는 △진열 제품 정리 정돈 중 추락 △화물자동차 이동 중 부딪힘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식점업 자율점검표에는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항목과 배기 후드 △식품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점검 방안이 포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슈퍼마켓·대형마트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 도소매업체에서 사망사고가 23건 발생했다.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음식점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같은 해 기준 15건으로 이중 14건이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가이드북과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처벌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대부분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규모와 업종 등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들을 선택해 적극 이용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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