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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계기로 경영자의 안전 관심 높아”

안경덕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계기로 경영자의 안전 관심 높아”

기사승인 2022. 01. 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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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혀…"올해 산재 사망자 700명 조반 전망"
한전 하청노동자 감전사 관련해서는 "한전 사고 반복에 유감 표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민간 확산 단정 못해…논의는 필요"
발언하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YONHAP NO-3577>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법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인력과 예산, 시스템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700명대 초반으로 줄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6일 새해를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기대에) 부족하지만 828명로 역대 최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대한 산재 사망자를 줄여보고자 열심히 뛰었지만 국민 기대에는 이르지 못해 아쉽다”면서 “중대재해법을 계기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는 지난 2011년 1129명, 2012년 1134명, 2013년 1090명 등으로 100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 2014년 1000명 미만으로 줄었다. 지난 2020년에는 882명에서 지난해 828명으로 감소했다.

안 장관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법 양형 강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예방이 목적이지만 경영책임자가 위험 요인을 방치하해 책임을 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공감했다”며 “박 장관 발언도 그런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 일이라 법 적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 ‘처벌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달라’는 기업의 의견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 쪽에서)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지만 (정부로서는)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법 해설서와 자율점검표를 만들었고, (법 시행 이후) 판례들이 쌓이게 되면 법령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안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간기업으로의 확산 우려가 있지만 지금 당장 민간 확산을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공기관에서) 정착 상황을 보면서 민간에서 의무적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안 장관은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채널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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