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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드려요”…정부 지원 미끼로 한 ‘스미싱 사기 주의보’

“고용장려금 드려요”…정부 지원 미끼로 한 ‘스미싱 사기 주의보’

기사승인 2022. 01. 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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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고용촉지장려금 등 빙지해 개인정보 요구 사례 늘어" 주의 당부
노동부_장려금피싱_사례
특별고용장려금 신청 가장한 피싱 문자 사례 /제공=고용부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을 가장한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앱(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피싱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디지털 사기 수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피싱 문자를 받은 이가 기재된 상담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상환이 우선 돼야 한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非)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꾀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용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빼가는 수법도 등장한다.

고용부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존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범죄자가 많아 스미싱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고용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고용창출장려지원금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URL)을 클릭하거나 앱 설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경찰청(국번없이 전화 112)과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로 전화를 해 신고할 것으로 당부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이나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또 고용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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