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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은 임금체불액 2056억원…고용부, 조기청산 대책 마련

지난해 남은 임금체불액 2056억원…고용부, 조기청산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2. 01. 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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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 지도주간 운영
고액·집단 체불 시 기관장 직접 나서…'청산기동반' 출동
체불 노동자에 신속 가지급…생계비 융자금리 한시적으로 인하
고용노동부_국_좌우
지난해 잔존 임금체불액이 2000억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당국이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지급을 위해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임금체불로 생계안정을 위협받는 노동자에게는 설 전에 대신 지급하고 생계비 융자 금리도 낮춰준다.

9일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으로, 당국은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지도한다. 이를 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하고 휴일과 야간에 긴급 발생하는 체불신고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액·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청산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334억원으로 이 중 청산액은 1조278억원(청산율 83.3%)이었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체불액은 2056억원이다.

고용부는 타 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 임금체불 점검을 요청하고, 공공건설 현장 500개소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또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실태도 집중관리하는데, 불법이 확인되면 ‘직상수급인’(도급 바로 윗단계 사업자)에게 신속히 체불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받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이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다음달 28일까지 기존 연 1.5%에서 1%로 0.5%p 인하해준다.

일시적 경영 악화를 겪어 임금 지급을 못하는 고용주에게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p 인하해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유도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내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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