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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금수’ 인도네시아, 선박 14척 선적분 우선 수출 허용…“수출 재개 시기 검토”

‘석탄 금수’ 인도네시아, 선박 14척 선적분 우선 수출 허용…“수출 재개 시기 검토”

기사승인 2022. 01. 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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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COAL/ <YONHAP NO-3072> (via REUTERS)
국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전격 금지한 인도네시아가 선박 14척에 선적된 물량에 한해 우선 수출을 허용한다./사진=로이터 연합
국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전격 금지한 인도네시아가 선박 14척에 선적된 석탄 물량에 한해 우선 수출을 허용했다고 11일(현지시간) 안타라통신이 보도했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전날 밤 전력공사(PLN) 석탄 공급이 훨씬 좋아졌다며 수출용 석탄이 이미 만재된 상태로 대금 결제가 이뤄진 선박 14척에 대해 출항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용 석탄이 실린 바지선들은 인도네시아 발전소로 먼저 향해야 하며 현지 정부는 12일 수출 재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루훗 장관은 “석탄 수출 금지를 해제할 경우 ‘석탄 내수시장 공급의무(DMO)’ 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DMO는 석탄 생산업자들이 생산량의 25%를 자국 발전소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되, 가격을 톤당 70달러로 묶어두는 정책이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국내 석탄 생산업자들이 수출에 집중하는 바람에 국내 석탄 수급이 급박해져 국가 경제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6일 기준 최대 석탄 수출항인 칼리만탄 앞바다에는 총 590만t에 달하는 석탄을 실은 선반 약 100척이 대기하는 등 석탄 생산업체들의 비용이 증가하며 금수 조치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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