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본 안전수칙 안 지켜 끔찍한 산업재해로…12일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

기본 안전수칙 안 지켜 끔찍한 산업재해로…12일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

기사승인 2022. 01. 11. 15: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용부, 12일 전국 현장서 안전조치 일제 점검…감독관 1500명 동원
추락·끼임·보호구 등 3대 안전조치 여부 확인…중대재해처벌법 점검도
안경덕 장관, '3C 실천' 강조…"현장 위험 빠짐없이 체크해야"
추락사고_고용노동부_01
실제 건설 노동자가 ‘떨어짐’ 사고를 당한 공사 현장 사진(왼쪽)과 이미지 /자료=고용노동부
#사례1.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한 공사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던 건설 노동자 A씨는 높이 8.75m짜리 일명 ‘시스템동바리’ 상단에서 부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안전모와 안전대는 착용했지만 안전대를 걸지 않았다. 공사 현장 아래는 추락방호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추락하는 A씨의 몸을 받쳐줄 안전장치는 아무 것도 없었던 셈이다.

#사례2. 경남 창원시 한 제조업 공장에서 기계 조작원으로 일하는 노동자 B씨는 지난해 10월 작업 중 프레임에 깔려 사망했다. 천장에 매달린 크레인을 이용해 고압 전동기 프레임을 끌어올리던 중, B씨는 밑에서 프레임 가공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결국 인양용 후크 하나가 이탈하면서 프레임은 갑자기 떨어진 것이다. 현장 조사 결과, 인양용 후크 이탈에 따른 낙하위험 우려가 높은 방법을 공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들이다.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산업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찰나의 방심에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인명 피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12일 전국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사항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달에 두 차례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현장 점검의 날’을 진행해왔다. 올해 들어 처음 시행되는 이번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등 1500여 명과 긴급순찰차 400여 대를 투입해 각종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의 날에는 고용부가 강조하고 있는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끼임 위험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사업장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하는 한편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법 적용 대상인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지도도 함께 한다.

고용부는 이번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한 일터의 첫 걸음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산업현장에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사례에서 교훈을 찾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수록한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를 발간·보급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을 앞두고 ‘3C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안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현장을 점검(Check)하고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Confirm)이 되면 반드시 완벽하게 제거(Clean)하는 3C 실천을 당부한다”면서 “안전관리 기본이자 핵심은 현장 위험을 빠짐없이 파악해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가이드북·자율점검표·자율진단표), 교육용 동영상, 홍보·안내자료 등 일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