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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월 30만7500원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월 30만7500원

기사승인 2022. 01.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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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천원 이하 대상
0보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존 월 30만원에서 7500원 오른 월 30만75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27만6000명에게 월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에 2만~8만원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월 최대 38만75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30만원에서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인상한 금액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같다.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1413명)로, 올해 수급률도 7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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