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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녹음파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14일 법원 심리

국민의힘, ‘김건희 녹음파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14일 법원 심리

기사승인 2022. 01.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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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적 대화 명백해…방송하면 선거개입"
지난해 8월부터 20여차례 김건희 통화 내용…총 7시간 분량
MBC, 16일 시사프로그램 통해 공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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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채널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보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13일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녹취파일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통화내용이 ‘기자 인터뷰’가 아닌 ‘사전 대화’ 형식을 빌린 녹음파일이라는 점에서 MBC가 이를 방송한다면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며 “(김건희씨와 통화한) 이모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사적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마음에 없는 맞장구를 쳐주거나 상황을 과장하거나 진심과 다른 말도 할 때도 있다. 감정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격한 말을 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 수석대변인은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또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등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상대방인 이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의 촬영담당 직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김씨와 20여 차례 통화한 뒤 이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통화 분량은 7시간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MBC 측은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녹음파일을 공개할 계획이다. MBC 측은 이씨가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통화한 만큼 정상적인 취재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뒤 방송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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