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심석희 이어 배구 조송화도 법정 공방,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까

심석희 이어 배구 조송화도 법정 공방,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까

기사승인 2022. 01. 13. 16: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0003244547_001_20220113102202180
조송화. /연합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로 스포츠계를 달궜던 쇼트트랙 심석희와 여자프로배구 조송화가 올해 시간차를 두고 각각 법적 공방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연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 측은 즉각 항의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법적 다툼의 쟁점은 ‘선수의무 이행’에 관한 해석이라는 분석이다. 조송화 측은 잔여 연봉을 받으려면 선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동안 조송화 측은 부상에도 무리하게 훈련에 참여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서남원 전 감독에게 인사하고 갔다며 무단이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왔다.

반면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명백히 무단이탈을 해 선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송화는 구단과 대화로 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결국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조송화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조송화는 일시적으로 선수 신분 회복이 가능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