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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기사승인 2022. 01. 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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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산안위 노사위원 전문성 강화 위한 기본교육과정도 운영
산안법매뉴얼_01
/ㅈ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근로자 참여를 위한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안위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산안법은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 산안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매뉴얼은 산안위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와 함께 노·사가 제기했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부(http://www.moel.g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등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또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다음달부터 산안위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산안위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며 “경영자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때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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