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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100명 선정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100명 선정

기사승인 2022. 01.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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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기자실에서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선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훈처
국가보훈처는 14일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1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 모집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해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참여단은 지원자 449명 중 직업·연령·성별 등을 종합해 최종 100명이 선정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24명, 29세 이하 청년이 19명 포함됐다. 남성이 심사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보훈심사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여성 40명을 선발했다.

선발자 중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 A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 등 균형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 9명, 분과회의에는 7명이 참여한다.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 심사위원 의견, 신청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참여단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사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면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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