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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 중단…檢, 재판부 기피 신청

‘조국·정경심 재판’ 중단…檢, 재판부 기피 신청

기사승인 2022. 01.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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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양대 PC 증인신문서 사용 못 하게 해
檢 "편파적 결론 내고 재판 진행" 반발
'자녀 입시비리'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YONHAP NO-195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씨의 2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차 공판에서 “제삼자나 공범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들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라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 PC 2대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 전합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당시 전합은 “피해자 등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PC들이 PC의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동양대 조교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인 김경록씨에 의해 각각 임의제출됐기 때문에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은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점유를 이전하기 위해 대상물을 관리하고 있어야 성립한다”며 “피압수자가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대상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가 주인이 없는 물건, 또는 동양대 소유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다. 해당 PC가 2년9개월간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씨의 방어권이 침해된 게 아니라는 의미다.

아울러 검찰은 “1000번 양보해 대법 판결이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라면 조 전 장관 동생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대법 판결은 소유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제출한 것까지도 소유·관리자를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두고 간 태블릿을 제3자인 기자가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은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근혜·최서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의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오후 예정된 김씨의 증인 신문에서 PC에서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검찰은 “적법절차를 지키며 대법 판례와 관련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 없이, 증거 제시 없이 증인신문을 하라고 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그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음 기일은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날 예정된 증인 신문 절차 등도 모두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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