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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한미 정상 통화 누설’ 연루 외교관 감봉…法 “징계 적절”

[오늘, 이 재판!] ‘한미 정상 통화 누설’ 연루 외교관 감봉…法 “징계 적절”

기사승인 2022. 01.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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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밀 보관 책임자 해당…누설 행위, 심각한 정치문제 비화 등 결과 중대"
법원 마크 새로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외교관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다른 참사관 감모씨가 당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사건에 연루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A씨가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 무단으로 복사·배포해 방한 내용이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감씨를 파면하고 A씨에겐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보안업무 책임자가 아니었고 과거 관행을 따른 것에 불과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제와 규정 등에 따르면 원고는 비밀로 분류된 이 사건 친전에 관한 보안담당관으로 비밀의 보관 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친전의 복사본 배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설 행위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누설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며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와 함께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정무공사 B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 승소했다. 강 전 의원과 감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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