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농지원부 현행화…농지관리 효율성↑

서울시, 농지원부 현행화…농지관리 효율성↑

기사승인 2022. 01. 16. 14: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농지원부→농지대장 명칭 변경…농업인에서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 작성
농지대장 1
서울시가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시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농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지원부’(농지대장) 현행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 현황, 경작 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달 11일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다. 그동안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1000㎡ 미만 농지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15일부터는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지 않고 농지가 소재한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이름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토지대장처럼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된다. 그동안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신청·발급했으나, 오는 4월 15일 이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작성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농지원부 현행화로 내년까지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여원 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의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