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청년주거비용 지원사업...월 최대 10만원 1년간 지급

기사승인 2022. 01.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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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사 전경/제공=부안군
전북 부안군이 청년들의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의 요구에 따라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과 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34명 혜택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세 10명·월세 50명으로 선정 인원이 총 60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39세(1982년생~2002년생)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 소유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월 최대 1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거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월세)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18일부터 28일까지 군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부안군이 자격요건을 심사해 2월중 지원대상자를 발표한 뒤 6월과 12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분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도모하겠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이어지도록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한 부안형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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