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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안전 전문가’ 검사장 발탁…외부 공모 착수

‘산업재해·안전 전문가’ 검사장 발탁…외부 공모 착수

기사승인 2022. 01. 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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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재직…공공기관 등 법률 사무 종사자 지원 가능
수사 지휘 라인에 '외부인' 임명, 檢 반발 거셀 듯…박범계 "외부 인사 발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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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산업재해·안전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신규 임명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7일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 및 공영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와 관련해 국내외 박사학위를 소지자,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논문, 서적 등을 집필한 사람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사무소 등에 종사한 사람,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빙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기로 했다. 다만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 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나 양형 인자의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며 “1∼2월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달 말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간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장 자리를 검찰 외부 인사로 채운 적이 없었던 만큼, 외부인으로 인사가 단행될 경우 검찰 내부의 불만 목소리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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