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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김건희 통화’ 공개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법세련 “‘김건희 통화’ 공개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기사승인 2022. 01.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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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사적 대화, 국민의 알권리 범주에 포함 안돼"
인권위에 추후 방송 공개 않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
법세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MBC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1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 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처음부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했고 ‘얼마를 줄 수 있냐’는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는 등 불법적·비윤리적으로 취재했다는 것이 법세련의 주장이다. 법세련은 “법원은 대화 일부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달리 봐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가 MBC에 김씨와 이 기자의 대화 녹취를 추후 공개하지 말도록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을 불법적으로 보기 어렵고 스트레이트를 준비 중인 관련 방송도 공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MBC는 전날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가 이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MBC는 오는 23일 김씨의 통화녹음 관련 2차 보도를 방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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