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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 정확성 높인다…추가 자료 필요시 건강보험 등에 직접 요청

국민연금, 장애심사 정확성 높인다…추가 자료 필요시 건강보험 등에 직접 요청

기사승인 2022. 01.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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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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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 보유 기관에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연금공단이 장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등록 신청 시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지자체가 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면 공단은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장애 심사를 진행한다.

장애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엔 해당 자료를 가진 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기존에는 심사 대상자에게 자료를 요청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다음달 28일부터 의무화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성과 평가 기준이 담겼다. 향후 기관 운영과 인력 관리 등을 평가한 뒤 우수 기관에 포상할 수 있게 된다.

최봉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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