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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세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法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기사승인 2022. 01.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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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을 '수단'으로 간주한 극단적 인명 경시…사형제도는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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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6)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범죄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는 더이상 형벌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여동생, 모친을 살해했다. 여동생과 모친을 살인이라는 범행 목적의 실현이라는 수단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범죄임을 보여주는 징표”라며 “나아가 자신의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또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검사의 주장처럼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국가가 생명 박탈을 제도적으로는 허용해선 안 된다거나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제도에 관한 폐지 논의 계속됐고, 우리나라에서는 98년 이래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형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문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한 피고인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참회하도록 함이 마땅하다”며 “사형제도가 형벌로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라도 가석방 관련 의견을 명시적으로 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 있던 유족 측은 “(김씨가)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며 오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며 수법이 잔혹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3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두 딸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큰딸 A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두 달 전부터 약 2개월간 지속적으로 A씨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와 A씨 가족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김씨가 기소될 당시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스토킹처벌법 대신 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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