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595만명은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7500원 오른 30만7500원으로 결정됐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만200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이다. 올해 기준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95만명으로,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62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