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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못한 수익” 입장 고수한 대장동 일당…배임 혐의 입증까지 난관 예상

“예측 못한 수익” 입장 고수한 대장동 일당…배임 혐의 입증까지 난관 예상

기사승인 2022. 01.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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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변호인 "대장동 개발 이득,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느냐"
檢, '정영학 녹취록' 등사에 반발…재판부 "등사 허용하라" 명령
정영학-정민용, 대장동 의혹 속행공판 출석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왼쪽)와 정민용 변호사가 각각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핵심 인물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파생된 이익은 성남시를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긴 막대한 수익도 사업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피고인 전부가 첫 재판부터 혐의를 부인한 데다 사건의 주된 쟁점인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이어서, 향후 검찰 측에서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회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2팀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과 유 전 본부장 측 반대신문에 답했던 한씨는 김씨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반대신문에 대답했다.

먼저 김씨의 변호인은 “(성남의뜰이) 약 3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런 도시기반시설 조성 또는 개선에 따른 혜택들은 모두 성남시와 성남시민에 돌아가지 않나”라고 질문했고, 한씨도 “그렇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혜택들이 성남시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질문으로 분석된다.

남 변호사 측에서는 대장동 개발로 인한 수익은 ‘예상하지 못한 이익’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질문을 이어나갔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각종 금융비용, 인허가 등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그 자체로는 막대한 수익을 예상할 수 없지 않냐”며 “또한 사업 초기에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씨는 두 질문 모두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또 남 변호사의 변호인이 “성남시에선 1공단을 공원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장동 개발이익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대장동 개발 이후에 (1공단을) 공원화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임기간에 착수가 가능한지도 불투명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한씨는 “지연의 우려는 있었다”고 답했다.

애초 성남시는 1공단과 대장동을 합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1공단과 대장동을 분리 개발하는 방식으로, 대장동의 체비지(잉여 토지)를 판 재원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씨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에서 수정안에 있던 초과이익환수 부분이 삭제된 이유나 경위를 아느냐”고 묻자 한씨는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유출돼 연일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용하라고 명했다.

검찰은 “최근 증거기록 등사가 이뤄진 뒤에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판부가 한 번 더 등사 허용 명령 결정이 났던 범위 외 나머지 녹취파일에 명시적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기소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등사를 허용하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이익 420억원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정치·법조계 유력 인사 등에게 배분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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