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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설 연휴 소상공인·중기 자금 지원 확대…“약 37조 신규 공급”

금융권, 설 연휴 소상공인·중기 자금 지원 확대…“약 37조 신규 공급”

기사승인 2022. 0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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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대출 만기 등 자동 연기…금융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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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연휴에 대출이 만기 될 경우 연휴 이후로 만기를 자동으로 연기하는 등 편의성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약 36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은 32조3000억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지점에서 대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도에 따라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고신용·중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 등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접수는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중소 카드가맹점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 대금 입금일은 다음 달 7일에서 4일로 3일 단축된다.

이외에도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을 다음 달 3일로 자동 연기한다.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연체 이자나 연체료는 없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오는 28일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무 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연휴 중 침해사고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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