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예식장 방역지원금 등 사업 안내

기사승인 2022. 01.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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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예식장,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의 방역지원금 받을 수 있어
방역지원금 등 지원사업 안내
수원시 관계자들이 예식장을 방문해 방역지원금등을 안내했다. /제공 = 수원시
박미숙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22일 지역 내 결혼식장을 방문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지원금 지원·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박미숙 국장은 화서동 디에스컨벤션웨딩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겪는 예식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예식장에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결혼식 횟수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연 최대 600만 원)씩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는 예식장이다. 분기별로 1회 지급하고 분기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은 발열체크기·QR코드 체크용 태블릿·방역물품 구매 비용, 방역 관련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예식장 18개소가 있다.

박미숙 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식장 매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지만, 예식작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결혼식장 방역지원금이 방역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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