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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여성인 척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오늘, 이 재판!] 여성인 척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기사승인 2022. 01.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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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특정 아동·청소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죄질 매우 나빠"
남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지난해 6월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속아 영상통화에 맨몸이 찍힌 남성은 성인까지 포함하면 13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 및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으며, 지난 2018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될 당시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148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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