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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사건 발단 정치적”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사건 발단 정치적”

기사승인 2022. 01. 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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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2심서 전부 무죄
法 "병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향하는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76)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76)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와 정반대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약 당일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도 모른 채 계약 현장에 갔고, 이 사건의 동업자들도 당시에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의료재단이 (동업자 중 한명인) 주모씨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직원에게 급여를 줄 돈이 없다’는 주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해줬을 뿐이고, 주씨는 피고인 외에도 의료재단 이사들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렸다”며 “피고인은 당시 회계처리를 담당하거나 자금 집행을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자금을 대여해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씨가 동업자들로부터 받은 ‘책임면제각서’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지적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동업자 주씨가 의료재단 이사장을 빌미로 다른 이들에게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최씨가 의료재단 이사장직을 퇴임한 이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해서 책임면제각서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가 사위를 병원에 취직시켜 병원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의 자금 집행, 채용 등 행정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동업자인 주씨의 아내”라며 “피고인의 사위는 개원 초기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재산이 유출돼서 재정이 부실화됐다거나 병원 운영수익이 배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최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 발단이 정치적이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며 “검찰이 자신들의 소임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건 기록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봤다면 이 사건 진상은 오늘 재판장님이 판단하신 내용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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