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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사 10곳 중 6곳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지자체 청사 10곳 중 6곳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기사승인 2022. 01. 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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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청사 시각장애인 시설 부적정 설치 사례 /복지부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지난해 5월24일~10월22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지자체 청사 287곳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은 38.8%에 불과했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은 37.4%, 아예 설치조차 안 된 시설은 23.8%로, 시각장애인의 청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로는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 설치율이 15.1%로 가장 열악했다. 이어 △안내시설(26.7%) △비치용품(33.1%) △매개 시설(47.9%) △내부시설(48.7%) 순이었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았다. 미설치율은 52.9%로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시설이 없는 청사에는 조속히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문을 받은 각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으로 이행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접근·이용시 겪는 불편을 해솰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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