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성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안성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8세 미만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2. 01. 26. 15: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안성시,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올해 개정·시행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만7세 미만 아동에서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기존 만7세 미만 아동에서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4월 이전에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지급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 구축과 정보 현행화 등을 통해 오는 4월에 소급해 지급된다.

다만, 소급 적용대상 아동 중 계좌번호 등의 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이전에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