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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내일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핵심 쟁점 예상

정경심 내일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핵심 쟁점 예상

기사승인 2022. 01.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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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정경심 소유물 증명될 경우 '위법 증거' 인정
대법서 PC 증거로 채택할 시 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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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연합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60)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이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볼지에 따라 정씨의 형량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PC에서는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총장 직인 그림 파일, 상장 양식, 아들의 국·영문 자기소개서 등 입시비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

검찰은 동양대 PC를 정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정씨 측에서는 검찰이 PC를 압수할 당시 대학 조교의 동의만 구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한 휴대전화 등을 탐색하거나 복제·출력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이 동양대 PC를 정씨의 소유물로 본다면, 해당 PC는 정씨의 주장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정씨의 형량도 대폭 낮아질 수 있다. 반면 동양대의 소유물로 볼 경우, 정씨가 소유하거나 관리한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한 정씨의 참여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동양대 PC도 적합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물로 인정된다.

다만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정씨 사건에도 적용될지에 대해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해당 PC는 검찰이 발견할 당시 3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다”며 “정씨의 관리·관할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부족하다. 압수수색 참여권을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B변호사는 “대법원이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들이 나왔다”며 “1·2심 결과와 크게 다른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1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아들여 동양대 PC와 조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 PC 2대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상태다.

대법원이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한다면,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해당 PC를 두고 검찰과 재판부 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씨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모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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