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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서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서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22. 01.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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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정상적인 계약 체결 및 채무상환 차원에서 받은 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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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6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세무조사 청탁과 관련해 받은 3000만원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1억원은 채무상환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국세청 내 ‘마당발’로 통해 검찰·언론 등 다양한 인맥을 쌓았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이 탓에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이 과거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로부터 세무 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 등으로 1억6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육류도매업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3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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