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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장애인고용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기사승인 2022. 02. 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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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설명회 온라인 개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로 상향
디지털훈련센터 추가 신설 등 IT 훈련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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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가 8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사업설명회’에서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대상 정보기술(IT) 훈련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와 공단의 사업체·장애인근로자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장애인고용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반기 180만~48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역할도 강화한다.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기존 3.4%에서 올해 3.6%, 2024년부터 3.8%로 상향한다. 공단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늘렸다. 부담기초액은 지난해 월 109만4000원에서 올해 월 114만9000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공단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대 전환기를 맞아 데이터 중심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난해 개소한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 이어 올해도 비수도권 지역에 디지털훈련센터를 신설해 장애인 대상 IT 맞춤훈련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환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획관리이사는 “이번 설명회가 공단의 사업방향을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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