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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축공사장 노동자 2명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판교 신축공사장 노동자 2명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기사승인 2022. 02. 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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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판교제2테크노벨리 신축 공사장서 지상 12층서 떨어져 사망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후 법 위반 수사 착수…위험 여부 확인 등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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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성남 판교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을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해당 공사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 또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49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도 포함된다.

관할 기관인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여부와 추락 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며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가용한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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