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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기사승인 2022. 02. 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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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45명 투입…법 위반 혐의 입증 증거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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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 PC를 위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이 삼표산업 사무실별로 나눠서 투입돼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삼표산업에 대한 노동부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노동부는 지난 1월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고용부는 전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이사를 입건한 것은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월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중재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로, 삼표산업이 법 시행 처벌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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