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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여수산단 폭발사고 현장 방문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여수산단 폭발사고 현장 방문

기사승인 2022. 02.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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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수사 중
"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해 신속한 책임규명"…유가족 만나 위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3공장서 폭발 사고<YONHAP NO-5732>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폭발은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발생했고, 현장에 있던 작업자 8명 가운데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폭발 사고가 난 여천NCC 3공장. /연합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3일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권 본부장은 지난 11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을 방문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권 본부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사 진행 사항을 확인하면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경영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방지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여천NCC 상시 근로자 수는 960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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