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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000명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아동학대 3건 발견

2만6000명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아동학대 3건 발견

기사승인 2022. 02.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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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복지서비스 연계도"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학대 피해
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전국 만 3세 아동 중 소재가 불분명하고 안전이 의심되는 2만6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3건의 학대 사례를 발견하고 보호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2017년생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이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고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를 ‘만 3세’로 본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2만6251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8% 이상(2만5851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총 4명이었다.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총 4명이었다.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경찰이 함께 해당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학대 피해 아동으로 판단됐다. 1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당국은 학대로 판정된 아동들의 보호 계획을 수립했다. 부모와 상담한 뒤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 회의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계획에 따라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 383명(1.5%)에게는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복지급여, 생필품,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보호자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1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전원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조기발견, 보호 등 전 단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긍정양육에 대한 인식 확산 등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 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올 10∼12월에는 2018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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