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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매출 ‘뚝’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원 지원

코로나로 매출 ‘뚝’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2. 02.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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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6000명 대상…내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
50만원 추가 지급 방안 추진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피해를 본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총 7만6000명이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8일 현재 근무 중이어야 한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기사는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 매출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760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부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법인택시기사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100만원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승객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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