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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가검진 활용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건보공단, 국가검진 활용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기사승인 2022. 02.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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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공·행정기관 채용 신체검사서 대체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옥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을 이를 통해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다음달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 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없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돼야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 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 뿐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산을 위해 기업인 단체와 구직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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