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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 복지부, 경북·강원 이재민 건보료 경감…의료비 등 지원

[동해안 산불] 복지부, 경북·강원 이재민 건보료 경감…의료비 등 지원

기사승인 2022. 03. 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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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범위 내 건보료 3개월분 경감…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산불 피해 이재민 위로하는 문재인 대통령<YONHAP NO-4494>
강원·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를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동해안 지역 산불과 관련해 지난 6일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지역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본 대상자를 선정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50% 범위에서 3개월분을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해주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피해주민의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걷지 않는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준다.

아울러 산불피해로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산불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하면 긴급지원 대상이 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으로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보내는 한편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남권·강원권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재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 등에 보내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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