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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새만금 굴착기 기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부, ‘새만금 굴착기 기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기사승인 2022. 03. 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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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전북 김제시 새만금 매립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35분께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물에 잠긴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A(67)씨가 사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한편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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