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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퇴직 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해야”

고용노동부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퇴직 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해야”

기사승인 2022. 03. 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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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곳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근로자 수 1천명 이상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법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 958곳 중 75.7%(725곳)가 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행률은 다소 높으나 사업주의 인식부족과 제도설계의 어려움,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450곳에 대해 무료로 재취업 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이달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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