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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사망 828명, 역대 최소…배달노동자 사망은 급증

작년 산재사망 828명, 역대 최소…배달노동자 사망은 급증

기사승인 2022. 03. 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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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자 80.9%, '중대재해법 대상밖' 사업장 발생
코로나 영향, 배달노동자 사망 4년새 '2명→18명' 급증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42.5%
고용노동부 "기업 안전체계 미흡…중대재해법 계기로 구축·관리해야"
산재사망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 주요 내용 /제공=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작업·업무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828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래 지난해 사망자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늘어난 배달노동자 사망사고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산재)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828명은 숨진 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이다.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 등이다. 제조업 내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102명(55.4%) △화학·고무제품 25명(13.6%) △선박건조·수리 12명(6.5%) △식료품 11명(6.0%)이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배달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 노동자의 산재 사망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달노동자 사망은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작년 18명으로 늘었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산재사망자 80.9%가 중대재해처벌(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밖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 5∼49인은 352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 순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은 법 적용 배제)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또한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이다.

또 연령별로는 산재사망자 828명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은 352명(42.5%)이다. 전년과 대비해 5명 늘어난 수치다. 다른 연령대는 50∼59세 251명(30.3%), 40∼49세 117명(14.1%), 30∼39세 71명(8.6%), 18∼29세 37명(4.5%)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102명(12.3%)이 산재로 사망해 전년보다 8명 늘었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특수고용직(특고)은 36명으로 전년보다 7명 증가했다. 이는 통계 산출 기준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36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지역별로 지난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221명)로, 경남(81명), 경북(67명), 서울(66명), 충남(56명), 부산(54명) 순이다. ‘사고 사망 만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0.90)이었다. 이어 전남(0.72), 경남(0.70), 경북(0.68), 전북(0.64), 충남(0.62)이 뒤를 이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락과 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설·제조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관리해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산재사망자가 작년 828명에서 올해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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