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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벌목업 사업장,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해야

건설·벌목업 사업장,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해야

기사승인 2022. 03.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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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게 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률이 0.2% 인상되기 때문에 올해 보수총액은 7월 1일 전후로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고용·산재)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다.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과 사실과 다르면 연체금과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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