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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따라하기’ 꼼꼼 안내서 발간·배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따라하기’ 꼼꼼 안내서 발간·배포

기사승인 2022. 03.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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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구축 어려움 호소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에 중점 둔 안내서 제작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전후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했으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안내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 사례들도 소개하면서, 기업의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경영책임자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확보되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며 “이번에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영책임자 등은 꼭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중대재해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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