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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근로자 작업 중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코레일 근로자 작업 중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기사승인 2022. 03. 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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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서 의식 잃은 50대 작업자 발견
고용노동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께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 A(56)씨가 선로 옆에 누운 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도착 전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A씨가 조차장(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정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는 중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고용부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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