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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복귀계획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산재근로자 복귀계획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기사승인 2022. 03. 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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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사업주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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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원래의 직장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하려면 치료를 마친 뒤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 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확인해야 했다.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는 산재 근로자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 근로자에 대한 복귀계획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는 제도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 능력과 직장복귀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 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도 제공한다.

또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재 근로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등 작업능력 강화 훈련도 지원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40%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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