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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특고·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접수

29일까지 특고·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2. 03.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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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 대상 접수…이달 21~29일 진행
보험설계사·퀵서비스 등은 제외…소득 줄어야 신청 가능
최대 100만원 지원…코로나19 방지 위해 홀짝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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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달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적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다. 단 지난해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 종사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 기계 종사자 △화물 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지원 제외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20년 평균 소득 등 4가지)보다 25% 이상 줄었어야 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중순께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뒤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한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나 전담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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