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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영세사업장 근로계약서·최저임금·체불 등 4대 기초질서 점검

고용부, 영세사업장 근로계약서·최저임금·체불 등 4대 기초질서 점검

기사승인 2022. 03. 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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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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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28일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그간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 매 분기 마지막 달 1주간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펼쳐 소규모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사항”이라며 노사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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